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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해임 반발' 구본환 인국공 사장…"태풍 대응, 매뉴얼 따랐다"

등록 2020.09.24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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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심의에는 변호사와 참석할 것"

국토부, 구 사장의 '해임' 기재부에 건의

태풍 부실 대응…인사운영 공정성 훼손

"태풍 소멸로 대기…비상근무 여건 안돼"

"CEO로서 대기근무 결정 후 지인과 식사"

"1년 전 국토부 통해 국회 국토위에 해명"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24.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2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공운위의 결정을 기다릴 수 밖에요."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임이 건의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22일 이뤄진 뉴시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심경을 이같이 전했다. 구 사장은 24일 오후 국토부가 자신의 해임안을 건의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출석한다.

구 사장은 "어제(21일) 기재부 공운위에 소견서를 보냈고, 공운위원들이 허락해 주셔서 24일 심의에는 변호사와 함께 당시 행적들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의 감독부서인 국토부는 구 사장의 해임을 기재부 공운위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구 사장 해임을 건의한 사유는 2가지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와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다.

작년 10월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여야 간사는 구 사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들에게 현장대응을 주문하며 조기 이석시켰다.

그런데 이날 저녁 경기도 안양에서 23만원 가량을 사용한 구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이 확인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공사 직원의 직위해제 논란은 올해 초 불거졌다. 당시 팀장 인사에서 탈락한 공사 직원이 구 사장과 임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면서 구 사장은 이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23.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23.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구 사장은 인터뷰에서 "당시 태풍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국정감사장을 이석해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기상특보가 해제됐다"며 "이에 비상근무가 필요하지 않아 '대기근무'로 전환했다"고 했다.

또 공사 직원의 직위 해제 건에 대해서는 "팀장 심사에 탈락한 직원이 보낸 항의 메일이 당시에는 내 스스로가 신체적으로 가격을 당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며 "이 같은 메일이 CEO에게 보낼 수 있는 메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인사팀에 징계절차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구 사장이 태풍 '미탁' 대응 과정에서 관용차를 미리 보낸 정황을 파악하고, 공항까지 택시를 이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

당시 정부세종청사 국감장을 조기 이석한 구 사장은 인천공항에 내려진 기상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지인과의 저녁식사를 위해 안양으로 이동했고, 식사장소에 도착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를 인천공항공사로 되돌려 보냈다.

그런데 구 사장도 공항에 정위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안양에서 인천공항까지 택시를 이동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세종시 국감장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태풍이 소멸돼 비상근무가 필요 없게 됐고, 언제든지 공항으로 갈수 있도록 대기 근무체계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항 직원들에 대해 비상근무로 전환하면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투입돼야 하고, 노조와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며 "당시에는 기상특보가 해제돼 비상근무의 여건도 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공항을 책임지는 CEO로서 비상근무 대신 상시 투입이 가능한 대기근무로 전환을 결정한 후 비상 매뉴얼대로 관용차를 정위치 시키기 위해 미리 보낸 것 뿐"이라며 "대기근무를 결정한 후 지인들과 식사자리를 갖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0.09.1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0.09.16.  [email protected]

이어 구 사장은 "당시 국회에서 국정감사 이석시부터 종료까지의 행적을 소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녁식사와 택시 이동 부분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행적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통해 국회 국토위 의원들에게 상세히 소명했고, 의원들도 비상근무가 아닌 대기근무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태풍 대응 당시 공항 활주로 등 주요시설 대신 배수로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인천)공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에는 아무런 영향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었다"며 "만약 사장이 공항 안 활주로 등을 점검했다면 당시 직원들은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배수로 등 외곽지역을 둘러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태풍은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공항 내 배수문제에도 신경이 많이 쓰였다"고 덧붙였다.

공운위 출석을 앞두고 심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태풍 미탁 당시) CEO로서 최대한의 결정은 대기근무였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보다는 (공운위) 위원들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운위 판단이 나오면 결과 추후에 입장을 얘기할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두 차례 설명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 등을 진행해 왔고, 감사결과 관련법규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운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구 사장 해임 여부는 이날 시작되는 기재부 공운위의 심의 등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운위가 심리에 들어가면 토론을 거쳐 의결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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