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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순항 할까…'선택지' 다양해진 정부

등록 2020.09.23 17: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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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한남1 출사표, 장위9 사전의향서 제출

관심사업장 주택 노후도 등 요건 평가 남아

"분쟁 소지 많아 활성화는 지켜봐야" 전망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재개발 신규 검토구역 관련 공공재개발 합동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0.08.1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재개발 신규 검토구역 관련 공공재개발 합동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0.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공공재개발에 다수 사업장이 관심을 보이면서 사업이 순항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부동산시장점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의 경우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지난 21일부터 개시됐다"며 "현재 수십 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용산구 한남1구역은 지난 21일 공모가 시작되자마자 1호로 신청서를 용산구청에 제출했고, 성북구 장위9구역은 지난 22일 사전의향서을 성북구청에 제출했다.

동작구 흑석2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영등포구 양평15구역 등도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 단지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을 정비사업 해제구역까지 확대한 영향이 크다.

이번에 1호로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한남1구역도 지난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사업장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단지는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대신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을 받는다. 무엇보다 공공재개발으로 추진하면 1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을 5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성 강화 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오랜 사업에 지친 주민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했다.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 10%를 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10%를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주택 노후도 비율이 걸림돌로 작용한 공산이 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택 노후도가 66.6%를 넘어야 한다. 

특히 과거 정비사업에서 해제됐던 곳의 경우 구역 내에 신축 빌라 등이 들어서면서 노후도 지정 요건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3. [email protected]

정부 관계자는 "기존 정비구역이거나 사업주체가 있는 곳은 대부분 노후도가 갖춰져 있지만 새로 추진하는 구역의 경우 노후도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이 관심을 보임에 따라 선택지가 다양해진 만큼 정부로서는 옥석 가리기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을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신청조합 중에서도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공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반대 주민과의 갈등 등 걸림돌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반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요건이 동의율 75% 이상인데 비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주민 동의율 요건은 최소 50%로 낮은 편이다. 

동국대 법무대학원 고준석 겸임교수는 "공공재개발은 주민 동의율 조건이 낮은 편이라 추진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며 "소송 등의 문제가 생기면 장기 지연될 수 있어 변수가 많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임차인들은 반대 할 수밖에 없다"며 "초기 관심 수준을 넘어 실제 공공재개발 사업이 활성화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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