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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장사 끝" 문닫던중 손님 부상…과실치상 벌금형

등록 2020.09.27 09:00:00수정 2020.09.27 0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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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출입문 닫다 지나던 손님 다치게해

과실치상 혐의…法 "상해 중하다" 벌금형

[죄와벌]"장사 끝" 문닫던중 손님 부상…과실치상 벌금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경비원이 상가 건물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지나는 사람을 못 보고 손가락 부상을 입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상가 건물 경비원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1시30분께 지하 1층 출입문을 닫았다. 당일은 토요일이라 해당 시간에 상가 영업이 종료됐고, 상가에는 영업 종료 안내방송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가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B씨가 통과했고, 결국 출입문 틈에 B씨의 손가락이 끼어 골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B씨는 "아저씨 이러다 사람죽이겠다"라며 항의했고, A씨는 "괜찮다"고 했다.

검찰은 A씨의 과실 행위로 인해 B씨가 다친 것이라고 판단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출입문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닫았고, 서랍에서 자물쇠를 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B씨의 '아'하는 소리를 들었다"며 "결국 과실이 아닌 B씨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B씨는 피해 발생 경위, 주변 상황, A씨와 한 대화 내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한다"며 "이 법정에서까지 대부분 일관되게 진술하고,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A씨를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며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고 이틀 뒤 병원에 방문해 전치 4주의 골절 진단을 받았는바, 그 진단 일자가 이 사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한다"며 "진단서가 단순히 B씨의 호소에 의존해 발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는 그 여자를 보지 못 하고 그냥 문을 닫은 것인데, 그 여자가 다쳤기 떄문에 저의 실수로 그런 것 같다"고 한 부분을 인용해, A씨가 자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을 지적했다.

이 판사는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상해가 중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고의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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