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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협박 혐의' 전 남자친구, 대법원에 보석 청구

등록 2020.09.25 1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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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

1심, 상해·협박만 유죄…집행유예 선고

2심, 판단 유지…징역 1년에 법정 구속

대법원, 다음달 15일 상고심 선고 진행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최모씨가 지난 7월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최모씨가 지난 7월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전 남자친구가 석방을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모(29)씨는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 상고심 심리를 맡고 있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지난 23일 보석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연인 사이이던 구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씨에게 광고기획사 대표 등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요구했으며, 동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매체에 제보하겠다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단순 방어나 제압을 넘어 같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상해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구씨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구씨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는 구씨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씨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씨는 구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구씨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과 같이 구씨가 사진 촬영음을 듣고도 제지하지 않고, 사진을 확인했음에도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항소심마저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구씨의 오빠인 구호인씨는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다음달 15일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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