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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차량·음식점 '쾅'…여고생 입건

등록 2020.09.27 0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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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뉴시스]김민국 기자 = 무면허로 렌터카 주행 중 주차 차량과 음식점을 들이받은 고등학생이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고등학교 1학년생 A(16·여)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양은 이날 오전 2시께 광산구 월곡동 한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충격한 뒤 주변 음식점까지 들이받아 출입문·테이블 등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남자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몰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친구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으나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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