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정회계 의혹' 정정순 의원, 검찰 소환 또 불응…의도적 회피?

등록 2020.09.27 13:12: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26일 소환 통보 후 온종일 대기

정 의원, 국회 일정 이유로 수차례 불응

10월15일 공직선거법 만료…수사 차질

'부정회계 의혹' 정정순 의원, 검찰 소환 또 불응…의도적 회피?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21대 총선 과정에서 부정 회계와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또다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선거 캠프 관련자 2명이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0월15일)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소환 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정 의원 측과 지난 26일을 소환 일자로 조율했으나 정 의원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하루 종일 정 의원의 출석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의 첫 재판에서 "9월7일~9일 사이에 정 의원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정 의원은 이 일정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초 정 의원의 아들 결혼식인 9월5일 이후에 조사 일정을 잡는 등 정 의원 측과 수차례 소환 일정을 협의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정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9월 한 달간 주말마다 출근해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기다렸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식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것 아니냐"며 "본인 말대로 모든 혐의에 대해 결백하다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4·15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뒤인 10월15일이다. 정치자금법 혐의가 적용된다면 5년으로 늘어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사실상 현직 국회의원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자진 출석밖에 없는 셈이다.

21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지난 6월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피소됐다. 정 의원 캠프에선 선거 후 논공행상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과 고발인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4·15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B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를 지난달 14일 구속 기소했다.

B씨 등은 2월26일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선거 캠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캠프는 이 명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B씨가 정 의원의 지시에 따라 자원봉사자 명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공범 관계'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B씨는 2차 공판에서 "자원봉사자 일부 명단을 요구하고, 현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정 의원과는 무관하다"며 공범 관계를 부인한 뒤 C씨와 함께 지난 1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최근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D 청주시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정 의원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다. 검찰은 D 시의원이 건넨 금품이 정 의원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추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