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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디지털교도소 이유 있다?…디지털 성범죄 삭제 성공 0.2% 뿐

등록 2020.09.27 1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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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허은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 받아 분석

심의 대상 중 시정조치 6만여 건, 삭제는 148건

해외에 서버 있는 6만7791건 국내 접속만 차단

"국내서 접속 차단해도 해외선 유통돼 미봉책"

여건도 열악…방심위 심의 인력 총 12명에 불과

[서울=뉴시스]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자료=허은아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자료=허은아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사적 제재 논란에도 디지털교도소가 운영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년 간 심의한 디지털 성범죄 6만8172건 중 삭제 조치에 성공한 것은 고작 148건(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전신 디지털성범죄대응팀 포함)에서 심의한 디지털성범죄 정보 6만8172건 중 시정조치로 이어진 것은 6만7939건에 달했지만 이 중 삭제 조치에 성공한 것은 국내에 서버가 소재한 148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2018년 123건, 2019년 4건, 2020년 8월까지 21건(이용해지 1건 포함)이다. 해외 서버에 위치한 6만7791건은 국내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것에 그쳤다.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유포 정보 ▲성 관련 초상권 ▲피해자 신원공개 정보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을 포함한 2차 피해 등을 심의한다.

허 의원은 "국내에서 접속차단 조치를 해도 해외 서버에는 여전히 해당 성범죄물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 특성상 해외 서버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이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디지털교도소가 새로운 홈페이지를 연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2020.09.26 ryu@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디지털교도소가 새로운 홈페이지를 연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2020.09.26 [email protected]

디지털성범죄 심의를 위한 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내 신고접수·심의지원 인력은 3인 4개조 총 12명으로 일일 2교대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이 출범한 2018년 이후 심의 건수는 2018년 1만7486건에서 2019년 2만599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는 2만4694건에 육박해 이미 지난해 전체 심의건수에 근접한 상황이다.

허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피해자로서는 불안감 속에서 제대로 된 일상을 살기가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성범죄물이 유통·확산되지 않기 위한 인력·예산 확보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디지털성범죄는 기술적으로 지능화되고 있고 범죄 수법도 악랄해지고 있다"며 "단순히 기존 사법체계에서의 엄정 대응만 외칠 게 아니라 확산·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응책, 해외사업자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심위가 지난 6일 발표한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신설한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은 출범 당시 불법촬영물, 성 관련 초상권으로 국한됐던 긴급심의 대상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공개 정보와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까지 확대했다.

특히 다수 아동·청소년,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신고 영상의 신속한 처리뿐만 아니라 텔레그램과 디스코드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자 자율규제(삭제)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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