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Q&A]문턱 낮춘 '신혼 특공'…무주택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록 2020.09.29 11:32: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생애최초' 신혼, 6억~9억 분양시 소득기준 10%p 완화

맞벌이 3인 가구 월소득 722만→777만원 이하로 확대

배우자와 이혼, 미혼 자녀 있을 경우엔 특공 자격 부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앞으로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월부터 분양하는 민간 분양 단지는 전체 물량의 7~15%를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구입한 적 없고, 신혼부부나 미혼 자녀가 있는 세대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재혼 포함) 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분양가격 6억~9억 원인 주택의 공공 분양과 민간 특공에 청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적용한다.

다음은 규칙 개정 관련 Q&A.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 소유 예외 사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에 해당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간주한다.반면 소형저가주택(전용 60㎡ 이하면서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 지방 8000만원 이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다."

-1순위 요건은 어떻게 충족해야 하나

"'주택공급규칙 제28조1항'에 따른다. 민영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원 조건은 없으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 등 일부 투기과열지구 등은 통장가입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서울·부산 등 특별시 300만원 등)이다. 또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가 될 수 있다.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에서 제외되며, 특공에 청약을 넣을 수 없다."

-오래 전 가입한 청약저축 통장도 신청이 가능한지

"민영주택은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전환한 후에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능하다."

-경기 지역 청약예금 가입자도 서울 지역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가입기간(투기과열지구 등 2년 이상)을 만족하면 가능하다. 다만 지역별 예치금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서울 지역 예치금은 300만원으로, 경기·기타 지역(200만원) 대비 100만원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 "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한지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가능하다."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할 수 없다. 다만 입양을 포함해 미혼 자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이혼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미혼인 자녀만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가 있는 세대는 청약 자격이 없다."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은 생애 최초 특공을 넣을 수 없나

"가능하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했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소득세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해 인정가능하다."

-청약자가 소득이 없으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자격이 인정된다. 특공을 넣을 수 없다."

-소득세 납부 확인 서류는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등을 발급받으면 된다.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받아 확인할 수도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있는지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을 경우 청약이 불가하다."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본인 포함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3인 이하 기준 소득을 적용한다.

-생애 특공 신청자가 일반공급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 특공은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

-과거 특공 당첨자는 생애 최초 특공 신청이 가능한지

"자격이 없다. 과거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노부모부양·다자녀가구·기관추천·이전기관 등의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불가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