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경 "인위적 노력없이 갈 수 없는 위치에 표류"(종합2보)

등록 2020.09.29 16:17:45수정 2020.09.29 16:21: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4개 기관의 실종자 표류 예측 분석결과 인용"

"여러 정황보면 실종 공무원 월북한 것으로 판단"

"인터넷 도박 등으로 3억3000만원 채무"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관별 표류예측 결과를 설명하며 연평도 해상 실종 공무원 수사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2020.09.29.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관별 표류예측 결과를 설명하며 연평도 해상 실종 공무원 수사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2020.09.2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 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하지만 해경은 국방부의 월북의사 정황을 확인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그동안 어업지도선 현장조사, CCTV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관계 조사, 실종자 이동 관련 표류예측 분석,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 다각적으로 진행해 왔다.

해경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서울=뉴시스]29일 해양경찰청이 북한에서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의 표류 예측을 분석한 결과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29일 해양경찰청이 북한에서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의 표류 예측을 분석한 결과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특히 해경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해경은 국방부에서 확인한 구체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월북의사와 관련 정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수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협조 받았다"면서 열람 자료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어업지도선 현장조사와 동료진술 등을 통해 선미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는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중에 있다.

선내 CCTV는 고장으로 실종 전 날인 20일 오전 8시02분까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고,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한 결과 실종자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현재 정밀감식을 위해 CCTV하드디스크 원본 등을 국과수에 제출했으며 분석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실종자의 북측해역이동과 관련한 표류 예측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류예측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날 브리핑에서 A씨가 공무원 A(47)씨가 전체 3억3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 중 2억6800만원이 도박 빚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다만 해경은 빚 때문에 월북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해양경찰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표류예측분석 결과 등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35분께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 도중 실종됐으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