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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실시간 北 첩보 파악?…오보 대응 등 법적 조치 검토"

등록 2020.09.30 1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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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듯 실시간 파악 아냐…조각 첩보 분석 결과"

"軍 첩보 무분별 공개·임의 가공, 안보에 도움 안 돼"

'강한 유감' 표명…"오보 대응 등 법적 조치 검토 중"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인천해양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청해양경찰서 제공) 2020.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인천해양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청해양경찰서 제공)  2020.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국방부는 30일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군이 실시간으로 첩보를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늑장 대응을 했다고 비판한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총격했을 정황, 불태운 정황들은 단편적인 여러 조각 첩보들을 종합분석해 얻은 결과"라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첩보 처리 과정의 이해 없이 군이 마치 CCTV를 보듯이 실시간에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대응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일부 매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또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 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며 "군의 민감한 첩보사항들의 무분별한 공개나 임의 가공 등은 우리 군의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오해와 불안을 드리는 무분별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 대응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연합뉴스는 "국회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은 실종 공무원 A씨가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22일 오후 3시30분 전부터 북한군들의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는 "북한 해군사령부를 통해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자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고, 9시40분께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고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군은 단편적인 첩보를 분석해 추후에 사살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사살'을 언급한 첩보 내용을 유관기관과 즉시 공유할 수 없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다수 언론이 당시 군이 '사살' 등을 언급한 북측 감청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고도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재차 반박 입장을 내며 법적 조치까지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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