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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 3명 중 1명, 남성의사·환자에게 성폭력 경험"

등록 2020.10.06 0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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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 설문조사 결과

전임의 되는 조건으로 교제요구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8.0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여성 의사 3명 중 1명이 남성 의사나 환자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여자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의사 747명 중 35.3%인 264명이 "의료기관 재직 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남성 의사는 7명(1.7%)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여자의사회가 지난해 남녀 의사 1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직함별로 전공의 비율이 72.4%로 가장 높았고 교수 15%, 봉직의 6.8%가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성폭력 사례를 보면 회식 뿐 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는가 하면 술자리에서 남성 교수 옆에 앉아 술시중을 요구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의(임상강사)가 되는 조건으로 교제를 요구받은 전공의도 있었다.

또 환자가 외모 및 몸매에 대한 평가와 품평 뿐 만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지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의사 사회가 '인턴-레지던트-임상강사-교수'로 이뤄진 수직 구조를 이루고 있어 성희롱·성폭력을 당해도 이를 공론화하기 쉽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데 있다.

실제로 여성 의사 A씨는 "인턴 동기가 회식 자리에서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나 원내에서 회자가 되면 레지던트 선발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 성폭력 문제는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신고조차 못 하고 은폐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에 대한 예방 조치 및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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