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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장롱 속 청약통장 다시 보기…가점도 물려준다?

등록 2020.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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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유고 시 상속이나 명의 변경할 수 있어

청약저축에 한 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세대주로 변경 가능

'로또 청약' 열기 과열에 청년층 박탈감…'형평성 논란'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자녀에게 청약가점을 물려줄 수 있다는 점, 알고계셨나요.

바로 청약통장 상속이나 명의 변경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현 민영 주택 일반공급 분양 방식인 '청약 가점제'(만점 84점)는 무주택기간(15년 이상 최고 32점), 부양가족수(6명 이상 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 최고 17점)을 종합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장롱 속에서 잠자던 청약통장의 쓸모를 찾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가입한지 15년 이상 된 통장을 물려준다면, 최고 점수인 17점이나 주게 됩니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가입기간 15년 이상인 청약예금은 81만8542개, 청약부금 13만9258개 등 95만7800개에 달합니다.

다만 조건은 좀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장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청약저축'은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면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라면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요건인 '만 30세 이상' 또는 '만 30세 미만일 경우 기혼자', '만 30세 미만 미혼이지만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등이면 통장의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 등으로 세대 분가를 이미 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시 옮겨 세대를 합치면 됩니다.

청약저축 명의 변경은 앞서 말씀드린 민간 분양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방식은 유사합니다.

공공 분양은 특별공급으로 85%, 일반공급으로 15%를 입주자를 뽑는 데, 일반분양은 저축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저축총액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를 바꾸면 저축횟수와 저축총액을 그대로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장롱 속에 쓰지 않고 놔둔 청약통장도 쓰기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의 큰 밑천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청약통장은 한 사람당 한 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긴 합니다.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강남에만 몇 채씩 아파트를 갖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열불이 나는데, 청약점수까지 대물림하는 세태가 원망스러울 법합니다. 최근 서울에서 집을 가장 많이 산다는 30대가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청약저축은 지난 2015년부터 가입이 중단됐지만, 가입기간 15년 이상 된 청약저축이 아직 수도권에만 16만2750개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저축 명의 변경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지난 1977년 청약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개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측면으로 봐 달라는 입장입니다. 통장 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젊은 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은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분양한 하남시 감일동 스윗시티 B1블록을 예로 들면, 이 단지 일반분양 당해지역 당첨자의 최소 납입금액은 168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당첨자의 납입횟수는 168회입니다. 14년간 꾸준히 청약저축에 돈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등 타 지역 거주 당첨자의 경우 2230만원(223회·18년7개월)입니다.

오죽하면 신혼희망타운이 신혼부부의 희망을 앗아가는 '신혼절망타운'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까요.

국토부는 최근 민간 분양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하고, 문턱도 낮췄습니다. 공공 분양은 생애 최초 특공이 확대됩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갈증, 이번에는 좀 풀릴까요?

그렇지 않다면 '로또분양'을 둘러싸고 각종 편법과 사회 계층 간 갈등이 난무하는 청약 제도의 쓸모는 어디서 찾아야할까요.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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