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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전력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대법 "인정 안돼"

등록 2020.10.14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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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 병역거부한 혐의

1·2심, 징역 1년6개월…대법원서 확정

재판부 "종교 신념 깊다고 볼 수 없어"

'몰카' 전력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대법 "인정 안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대법원이 절도와 불법촬영 등 전과가 있어 양심을 믿을 수 없다며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 2013년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기 전인 2015년에 나왔다.

당시 1심은 "병역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전합의 판단이 나왔지만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다른 범죄 전력을 고려했을 때, 그의 종교적 신념이 깊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15년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년 절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면서 "범행 시기는 A씨의 입영거부 시점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A씨의 범죄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지목해 욕설을 게시한 것, A씨가 근무하던 마트에서 28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절취한 것, 휴대전화를 이용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다리 및 발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입영거부 이후 제명처분을 받아 신도 자격을 상실했다가 그 자격이 회복됐다"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제출 서류에 의하면 '심각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표준을 따르기로 거부한다면 성원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병역거부 당시 A씨의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고하거나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라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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