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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30세까지 입영연기 가능…병무청장 "가장 높은 기준 적용"(종합)

등록 2020.10.13 15:21:53수정 2020.10.13 16: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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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대체복무 확대는 안 돼…축소해야"

병역법 개정해 30세까지 입영 연기 허용 추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를 대상으로 입영 연기 허용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공정성을 위해 선발 과정에 높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인기 아이돌그룹이나 영화나 드라마 등 기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들의 입영 연기 허용과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모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병역 연기 허용 기준에 관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고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30세)까지는 연기를 고려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모 청장은 또 "대체복무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는 안 되고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병역 연기 허용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문체부,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병무청이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논의되다가 합의가 안 된다"며 "대중문화예술분야에 연기 혜택을 주면 마찬가지로 다른 예술 분야도 연기 혜택을 똑같이 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차별이란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 앞서 병무청은 BTS 병역 특혜 논란과 관련,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을 연기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BTS)으로부터 음악적 성과물과 메시지 등을 담은 '2039년 선물'을 받고 있다. 2020.09.19.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BTS)으로부터 음악적 성과물과 메시지 등을 담은 '2039년 선물'을 받고 있다. 2020.09.19. [email protected]

병무청은 국감 업무보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소집 연기를 추진하겠다"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자를 대상으로 연기하되 품위손상자 등의 연기는 취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개정을 예고한 조항은 병역법 60조와 61조다.

병역법 60조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최장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이번 정부 입법은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경우 BTS 등 인기 아이돌그룹은 대학원에 재학하지 않아도 최장 28세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다.

61조는 병역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게 규정돼있다. 병무청은 시행령에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BTS 등 인기 아이돌그룹이 30세까지 입영을 늦출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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