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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해야"

등록 2020.10.14 0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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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해야"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4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과세 협력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시행일을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과 같이 2023년 1월1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국내 거주자가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게 골자다. 시행일은 내년 10월1일부터다.

협회는 "업계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과세에 협력하기 위해선 개별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필수 선행해야 하는데 시행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내년 9월 말까지 비로소 사업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수리 후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생긴다"며 "아무리 서둘러도 내년 10월부터 과세자료를 추출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업계의 신고 수리 여부가 불투명해 사업 존속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금법상 신고 수리 준비와 과세협력 시스템을 동시 구축해야 하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협회는 현재 관련 개정법안이 제출된 국회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과세유예를 요청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방안은 상대적으로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음에도 시행일을 2023년 1월1일로 정한데 비해 가상자산 관련 과세 도입은 이번이 처음임에도 오히려 촉박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 점은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성실하게 과세 협력을 이행하고 국가 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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