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연봉 1억668만원 맞벌이도 신혼부부 특공 신청 가능(종합)

등록 2020.10.14 10:46:55수정 2020.10.14 11:20: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부, 14일 특별공급 제도 개선방안 발표

3인 이하 가구 세전 160%는 월 889만원

소득 낮은 우선공급 비율 75→70% 조정

공공분양 신혼특공 일부 추첨제도 도입

국토부, 시행령 개정 내년 1월 완료 계획

[서울=뉴시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로 완화된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월 89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68만원이다.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일반공급 물량 비율도 조정된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주어지는 우선공급 비율은 종전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소득 140%(맞벌이 160%)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은 종전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번에 완화된 소득 기준은 일반공급 물량 30%에 적용되는 것이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email protected]

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을 완화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