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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광주의원들 "아특법 조속 처리해 아시아전당 정상화해야"

등록 2020.10.14 1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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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 제2의 지역구라던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지역 의원들은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책사업으로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돼야 하므로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병훈·양향자·송갑석·이형석·민형배·이용빈·조오섭·윤영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약 이번 회기 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안 될 경우 아시아문화전당은 운영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에 소재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문화공간이자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연구 플랫폼"이라며 "그러나 개관하기도 전인 2015년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특법이 개정돼 운영에 많은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바로잡고자 이병훈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8월12일 아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만약 이 법이 올해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아시아문화전당은 2015년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당초 국가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하고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근 광주를 제2지역구로 두겠다고 선언했는데 광주를 지역구로 둔 우리는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국민의힘이 광주 시민의 오랜 숙원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아특법 개정안의 회기 내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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