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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특금법 준비도 벅차"

등록 2020.10.14 15: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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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일 2021년 10월 1일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과 같이 2023년 1월1일로 유예"

"내년 3월 특금법 시행 앞두고 사업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 상황"

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특금법 준비도 벅차"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과 같이 2023년 1월1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14일 주장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과세 협력 준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2021년 10월 1일부터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20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 양도·대여·인출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가상자산사업자를통해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업계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부합하며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다만 "과세에 협력하기 위해서는개별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필수 선행돼야 하는바, 그 시행시기가 너무촉박해 업계준비가 불가능하거나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의해 2021년 9월말까지 사업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수리된 후에 이용자의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생기므로, 아무리 서둘러도 2021년 10월부터 과세자료를추출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 신고 수리 여부가 불투명해사업 존속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동원해 ▲ISMS인증, 실명계좌확보 등 특금법상신고 수리 준비 ▲각 거래소별로 모든 이용자를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개인별⸱기간단위별 거래내역 데이터를 과세자료 형태로 산출하는 과세협력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업계의부담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협회는 이러한 업계 현실을 대변하고자 관련 개정법안이 제출된 국회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 위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과세유예를 요청중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방안은 상대적으로 과세 인프라가갖추어졌음에도 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정한데 비해, 가상자산 관련과세 도입은 이번이 처음임에도 오히려 2021년 10월 1일로 촉박한 준비기간을부여한 점은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오갑수 회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준비에 큰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성실하게 과세협력을 이행하고 국가경제와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업계의 주요 현안인특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대표성 있는 의견서를작성하고 관련 당국과 입법기관에 제출하는 등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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