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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스폰서 소개할게" 속여 성관계…20대 송치

등록 2020.10.19 1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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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사기·협박 혐의로 검찰행

'스폰서 중개인'이라며 여성에게 접근

만남 자리엔 정작 자신이 나와 성관계

잠적 후 다시 연락…"영상 유포" 협박

"수천만원 스폰서 소개할게" 속여 성관계…20대 송치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소위 '스폰서'를 소개해주겠다며 속여 20대 여성에게 접근, 성관계를 가진 뒤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지난달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협박 혐의로 20대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한 SNS를 통해 자신이 몇천만원을 줄 수 있는 스폰서를 소개해 주겠다며 2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뒤 잠적했다가, 몇 개월 후 B씨에게 다시 연락해 앞선 성관계 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자신이 스폰서 중개인이라며 접근했으나 B씨와 만나는 자리에는 정작 자신이 나와 B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몇 개월 후 다시 B씨에게 연락해 스폰서 제안을 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부 보도를 통해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을 보고 따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론 조주빈에 대해 언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 얘기는 안 했다"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수법이 있어서 보고 따라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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