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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무자 재산 약 11조인데…캠코 회수율은 고작 0.7%

등록 2020.10.20 1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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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에게서 지난 5년간 약 11조원 상당의 재산이 발견됐음에도 실제 회수율은 0.7%에 그쳐 회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캠코가 매입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에게서 건물이나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이 발견된 금액은 약 10조8660억원에 달했다. 반면 올해 8월까지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707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재산이 발견된 채무자들이 상환해야 할 채무 금액은 13조6509억원으로 나타났다. 채무 금액 대비 발견 재산액 비율로 따져보면 79.6%로 산술적으로는 약 80%만큼의 채무 상환이 가능한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7만3530건, 규모는 9조4260억원 상당의 재산이 발견돼 가장 많았다. 그러나 당해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회수가 이뤄진 건은 2538건, 금액으로는 181억원에 불과했다.

또 2017년 5만2201건에 약 7450억원, 2018년 9만6442건에 약 3960억원, 지난해에는 21만1950건에 약 2990억원 어치가 발견됐다. 하지만 2017년 캠코는 3684건(193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고, 2018년 2720건(170억원), 지난해 1731건(115억원)으로 회수 규모는 해가 갈수록 줄었다.

올해 8월까지 발견된 재산 중에서 채무 회수가 이뤄진 건수는 684건, 약 47억원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회수액이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캠코의 회수 결과가 심각하게 낮은 것은 캠코가 회수 실익을 확보할 여건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캠코가 매입한 부실채권은 대부분 장기연체가 됐던 채권이다. 따라서 발견되는 재산 대부분이 캠코 외에도 이미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에 잡혀있다. 하지만 캠코는 근저당권자가 아닌 가압류 신청자로 경매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매각 대금이 나와도 후순위로 남은 금액이 있을 때 겨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캠코가 발견되는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에 참여해 회수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담보할만한 마땅한 방안이 있지는 않다"며 "캠코가 회수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고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나 장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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