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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높아진다…최대 1억6500만원

등록 2020.10.20 12:00:00수정 2020.10.21 09: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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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동차보험 보상

농어업인 취업연한 70세 상향

[서울=뉴시스]의무보험 음주사고 사고부담금 개선안.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0.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의무보험 음주사고 사고부담금 개선안.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0.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까지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전동킥보드 보상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라간다.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2만3581건으로 자동차 보험금 2015억원이 지급됐는데,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가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높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22일 시행되는 것에 맞춰 표준약관상 사고부담금도 상향 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인상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6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 효과(0.4%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다고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가 생겼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으로 보장된다.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어서 보장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가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

또 자동차사고 발생시 상대편 보험사가 피해차량 수리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 지급기준도 상향된다. 자동차 대물사고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가 적다는 민원을 반영한 결과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된다. 시행일은 다음달 10일부터다.

마지막으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높이기로 했다.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은 사망·장해시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으로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현행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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