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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 영리병원 재판 모두 승소…개설 가능성 없어”

등록 2020.10.20 16: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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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녹지그룹 측 ISD 제기 가능성 우려”

원 지사 “손배소 패소 가능성 없어…합당히 조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영리병원 개원 관련 소송과 관련해 “모든 소송에서 승소해 앞으로 영리병원을 개설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의 제주녹지국제병원 소송 결과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녹지병원을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운영하라고 개설을 허가했지만, 녹지그룹 측이 개원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했다”며 “제주지방법원이 녹지병원 개원 허가 취소에 대해 손을 들어줬고, 판결문을 보면 모든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이 녹지그룹 측이 ISD(투자자·국가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묻자 원 지사는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막기 위해 영리병원을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로 허가했고, 이어 허가를 취소했다”며 “만약 녹지그룹 측이 ISD를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오 의원은 “(영리병원 개설을) 최초로 허가한 책임자로 원 지사님이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개설 허가와 취소에 대해 제주도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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