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與 "논란 키운 감사원·국민의힘 유감…소모적 논쟁 멈춰야"(종합)

등록 2020.10.20 18:19: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野, 탈원전 정책 폐기 가짜뉴스로 국민들 현혹"

양이원영 "논란 만든 최재형 공익감사 실시해야"

우원식 "기승전 탈원전 안타까워…논쟁 종지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더이상의 소모적 논쟁 자제를 당부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감사원을 겨냥해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고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며 "감사원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3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어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며 "그저 정쟁을 위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제1의 에너지 정책으로 내걸고 틈만 나면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감사원 결과가 나온 만큼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email protected]

우원식 의원도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1년을 넘게 논란 키워온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애초에 감사대상도 아닐뿐더러 법원에서 수명연장결정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의 문제를 제외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한 감사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적자, 전기요금 누진제, 태풍으로 태양광 시설이 무너져도 탈원전 때문이라며 정책의 모든 결론을 '기승전 탈원전'식의 소모적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공익감사 실시를 주장하기도 했다.

양이 의원은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관련 논평에서 "최 원장은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내 스스로 논란을 만들어 왔다"며 "지난 8월13일 시민사회단체는 최 원장의 무리한 감사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즉시 공익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