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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20대, 금고 1년2개월

등록 2020.10.21 08: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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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0.20.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0.2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과속으로 오토바이 운전하다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8시10분께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길 건너던 B(75·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는 제한속도 30㎞ 도로에서 시속 67.5~69.55㎞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 관련 범죄가 다수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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