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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주주 3억' 청와대 힘받고 강행?…국회 제동 촉각

등록 2020.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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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재부 종합감사, '3억 대주주' 최대 쟁점될 듯

기재부, 10억→3억 고수…가족합산은 개인별로 양보

여야,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해야…세대합산은 폐지

야당, 법안 대표발의…청와대, 홍 부총리에게 힘 싣기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10.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안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기 드물게 한 팀이 된 여야는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대주주 요건 3억원' 강행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다만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여당의 입장 선회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는 '3억 대주주 요건'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주주 기준 강화 유예를 요구하는 정치권과 정부안을 관철하기 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일반 주주들은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5%)만 내면 되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만 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3억원 확대 방안이 이미 예고된 상황에서 다시 10억원으로 유예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신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세대 합산을 인(人)별 기준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딜링룸. 2020.10.19.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딜링룸. 2020.10.19. [email protected]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 때 주주 당사자뿐 아니라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조부모·자녀·손자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기로 한 데 대해 '현대판 연좌제'라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기준을 일부 완화한 셈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인별합산뿐 아니라 3억원 대주주 강화 기준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식, 펀드,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과세하기로 한 2023년까지 10억원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진 개인투자자들의 민심 이탈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정치권의 의견 대립은 지난 7~8일 국정감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금융소득세 개편안이 시행되니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실질적인 효과는 2년에 불과하다"며 "시장 환경이 변했고 굳이 시장에 혼란과 불안을 조성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당위성을 문제 삼았다.

홍 부총리가 뜻을 굽히지 않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뜻을 모으면 (10억 대주주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면 된다"고까지 했다.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여야가 힘을 모아 정부를 패싱 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성 발언이었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지난 20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내년에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개미 투자자들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정부를 압박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제상항 점검회의에 이낙연 대표(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제상항 점검회의에 이낙연 대표(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21. [email protected]


여야의 정치권 공세와 개인 투자자들의 압박에도 강행 의지를 밝힌 홍 부총리에게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분위기 반전도 감지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홍 부총리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아직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3억원 과세금액 기준을 고집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가족합산을 개인 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대주주 조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기류 변화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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