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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퇴직연금 끼워팔기, 계열사 몰아주기 만연"

등록 2020.10.21 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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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퇴직연금 가입사 중 대출 보유 50.2%

현대차證·산업생명, 자사 계열사 50% 이상

"위반시 제재나 별도 대책 없어 개선 필요"

윤관석 "퇴직연금 끼워팔기, 계열사 몰아주기 만연"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회사들의 퇴직연금 끼워팔기,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4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퇴직연금 가입회사 중 대출을 끼고 있는 사업장 비중이 50.2%로 집계됐다. 특히 국책은행들이 시중은행 41.2%에 비해 높은 비중(68.9%)을 차지했다.

국내 퇴직연금 운용관리 시장은 연간수익률은 물론 장기수익률도 통상 1~3%대에 불과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보다 대체로 수익률이 낮지만 점유율은 줄곧 50%대를 유지하고 있어 상품경쟁력보다는 기업대출 영업망에 의존한 끼워팔기가 만연하다는 의심을 샀다. 퇴직연금 운용관리회사 42개사 중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수익률은 각각 31위, 40위에 불과했다.

또 자사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는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으로 나타났다. 연금급여액을 미리 확정하는 확정급여(DB)형 적립금의 87.5%와 61.7%가 계열사 가입분이었다. 확정기여(DC)형은 각각 49.5%, 12.9%였다. 반면 직원 개인이 선택해 별도로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계열사 직원 유치 실적은 0원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미 업계 자율결의로 계열사 몰아주기를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했는데,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재는 없는 상태다. 은행들의 '끼워팔기' 관행 역시 은행업감독 규정상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시장 자체가 수익률 경쟁 등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윤 위원장 진단이다.

윤 위원장은 "민간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일단 가입만 시키면 가둬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 퇴직연금 시장 현실에 안주해 변칙적으로 가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익률 개선 경쟁에는 하나같이 성과가 없는 상태"라며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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