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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도 12월부터 오픈뱅킹…예·적금계좌도 추가

등록 2020.10.21 10:23:40수정 2020.10.21 16: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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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저축은행 등 12월부터 서비스 순차 실시

카드사는 내년 상반기 중 참여 예정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현재 은행·핀테크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기관 범위가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 타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또 참여기관 확대에 맞춰 이용가능 계좌도 예·적금계좌 등을 추가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과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이용자 수는 지난 9월 기준 약 5200만명(중복제외시 2200만명)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9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먼저 업권별 차별화된 앱 개발과 자금유치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 현재 은행·핀테크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기관 범위를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 여타 금융권으로 넓힌다.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은 오는 12월부터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서비스를 순차 실시한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중앙회와 우정사업본부, 17개 증권사 등 24개 기관이 참가한다.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제공정보 확정 등 세부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 간 협의 및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기관 확대에 맞춰 이용가능 계좌도 예·적금계좌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가한다. 지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및 가상계좌에 한정해 입금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예금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정기예금 및 적금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디지털 신산업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 인프라도 제공한다. 예컨데 지금까지는 마이데이터(유사)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 앱(상품가입)과 은행 앱(자금이체)에 별도로 접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앱 접속만으로 가입과 자금이체가 가능해진다.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오픈뱅킹 참여시,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융권과 지급지시 서비스가 가능하다.

한편 오픈뱅킹의 개방적인 인프라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참여기관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참가기관 간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해 핀테크 기업의 망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그간 변동이 없던 조회 수수료는 대형은행과 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권 간 자율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수수료 체계, 데이터 개방 등 오픈뱅킹 쟁점을 조정할 수 있는 오픈뱅킹 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 자금이체, 송금 등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안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하는 한편, 보안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핀테크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안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또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한 사전 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참여 이후에도 거래규모, 사고이력 등에 따라 사후 보안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 참가요건, 준수의무 등 법적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금융 관련 논의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갈등이슈에 함몰돼 혁신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에 맞게 적극적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또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하고, 수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 주문내역 정보를 범주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제기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 조속한 시일내에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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