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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주요 도로 '화물차 과적' 집중 단속 벌인다

등록 2020.10.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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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운행제한·적재제한 위반 등 단속

최대 300만원 과태료 또는 범칙금·벌점

22일부터 주요 도로 '화물차 과적' 집중 단속 벌인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 동안 전국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를 비롯해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과적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만~300만원)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5만원, 15점) 등이 부과된다. 

이번 일제 합동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재개하는 것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 과적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화주, 화물운송업자, 주선업자들도 과적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해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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