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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무시한다" 살해…징역 18년 확정

등록 2020.10.23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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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도와준 사람이 무시한다며 살해

1심, 징역 15년…2심 "엄벌해야" 18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무시한다" 살해…징역 18년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거처가 없던 자신에게 용돈과 집을 제공한 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의 목을 전선으로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B씨는 A씨와 같이 주거지가 없는 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거처를 제공해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B씨가 제공한 옥탑방에서 살았는데, 다른 이들로부터 'B씨가 당신을 안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네 방에 가서 자라'고 말했으며,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에는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을 그 예로 들고 있다"며 "그 경우 가중영역은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씨는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음에도 호의를 베풀어 왔고, A씨 역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아왔다"라며 "A씨는 B씨가 다른 이들에게도 잘 대해 주고, 건물관리 일을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이 불만이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살인범죄 양형기준이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을 비난 동기 살인으로 규정해 보통 동기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근거는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해야 하는 억울한 결과를 반영한 데 있을 것"이라며 "A씨의 범행을 비난 동기 살인에 준해 처벌하는 데에 무리는 없다"고 언급했다.

2심은 "A씨는 범행의 증적을 은폐하고 체포를 면탈하려고 시도해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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