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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뇌물수수'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1심서 직위상실형(종합)

등록 2020.10.21 14: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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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교 선후배지만, 금전 거래 오갈 정도로 친분 없어"

주관 여행사 선정 위한 대가성 수수인 것으로 판단

[전주=뉴시스] 제11대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전주=뉴시스] 제11대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0) 전 전북도의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1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송 전 의장에게 벌금 2000만원 및 추징금 775만원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주관 여행사 선정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고, 여행사 선정 편의성을 위한 대가성 뇌물이 아닌 사적 친분 간에 이뤄진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송성환 피고인이 위원장 권한을 행사하며 주관사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고교 선후배 사이지만, 금전 관계까지 거래했을 정도로 친분이 있지 않고 향후 진행될 국외연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 지급 동기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전북 도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 대표의원으로써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송성환 피고인은 권한 내 속해 있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여행사 업체 대표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라며 "허위 증거 제출에도 대표의 행동에 편승하고 묵인한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전 공모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업체 대표가 고교 후배인 송성환 피고인의 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실질적인 뇌물수수 크다고 볼 수 없고 개인적으로 수수했으나 유료화 대부분은 국외연수에서 지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송 전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모(69)씨로부터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약 125만원)을 등 총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1인 350만원으로 250만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원 중 50만원을 송 의원이 대납했다.

송 전 의장은 수사기관에서 "여행사 부탁으로 현지 가이드에게 경비가 든 봉투를 전달했다"면서 "따로 돈을 챙기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조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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