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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무증상 확진자 자가치료 지침 구체화…시간 더 걸려"

등록 2020.10.21 15: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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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자가치료 적용 대상 없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남구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원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학원강사 2만 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작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학원 강사들이 검체 채취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0.10.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남구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원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학원강사 2만 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작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학원 강사들이 검체 채취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0.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의 자가치료 지침을 구체화 중이라며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대응총괄과장은 2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치료는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지난 2월부터 권고해왔던 내용이다. 코로나19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제외한 젊은층에서는 경증 환자가 많은데 위·중증 환자 진료를 위해 병상을 최대한 비워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기준 국내 격리치료 환자는 1390명이다. 이 가운데 위중증환자는 70명이다. 나머지 1320명은 위중증환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열고 확진자의 자가치료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의사의 판단 하에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자를 결정하고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자가치료 기간은 감염병 확진자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다.

홍 과장은 "지금 자가치료를 적용하고 있진 않다"며 "자가치료 방법과 절차가 시행령에 기술돼 있는데 상세하지 않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자가치료에 대한 방향 등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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