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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노동자 1000여명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등록 2020.10.22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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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민주당 의원, 근로복지공단 제출 자료

택배노동자 3746명 중 1145명 적용제외 신청

"산재보험 적용 강화 위해 공공이 먼저 책임"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시 전주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설 선물 물량으로 증가해 가득 쌓인 택배를 운반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19.01.28.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시 전주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설 선물 물량으로 증가해 가득 쌓인 택배를 운반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과 함께 이들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근무 환경으로 평가받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 1000여명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택배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현재 우체국 물류지원단 소속 1145명이 적용제외 신청자로 집계됐다.

우체국 물류지원단 소속 택배 노동자는 총 3746명으로, 약 30%가 산재 발생 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14개 업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8일 숨진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 김원종(48)씨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씨의 신청서가 대필된 사실이 입직 신고서를 받는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 소속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자(1145명)는 다른 민간 택배사와 비교했을 때도 CJ대한통운(3305명), 로젠택배(3204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이어 한진택배(200명), 롯데택배(117명) 순이었다.

다만 택배 노동자 대비 적용제외 신청자 비율(30.5%)로 보면 CJ대한통운(64.1%), 로젠택배(71.4%)보다 낮은 수준이다.

윤 의원은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다른 민간 택배회사와 달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류작업 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지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소속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 3724명 중 30%가 통증을 호소하는 등 우체국 물류지원단 소속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의무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민간 택배회사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가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계획을 내놓은 만큼, 먼저 우체국 물류지원단의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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