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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이득 혐의' 본죽 대표 부부, 2심도 벌금형 유예

등록 2020.10.22 14: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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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상표사용료 명목 28억여원 수수한 혐의

1심 "경영상 합리적 판단" 벌금 500만원 유예

2심 "업무상 배임 의도 없어" 양측 항소기각해

'상표권 이득 혐의' 본죽 대표 부부, 2심도 벌금형 유예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가맹 업체로부터 수십억대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대표 부부에게 항소심도 대부분 무죄 판단을 내리며 벌금형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최 이사장이 상표권을 빙자해 피해 회사에서 부정하게 얻으려는 걸 출원 등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명의로 출원 등록할 능력이 있다거나 업무상 배임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이사장이 특별위로금을 과도하게 받았다는 혐의에서도 "지급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임원 처우에 관한 규정과 법률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특별위로금 규정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한 일부 상표권에 대해서는 "피해 회사와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 해당한다"며 "최 이사장이 김 대표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고,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김 대표 등이 상표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범행 이후 상표권을 가맹점 등에 무상 이전했다"면서 "가맹점들이 김 대표 등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와 최 이사장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가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상표사용료 등 명목으로 총 28억2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서비스 품질이나 상표의 핵심적 가치를 따져도 가맹 사업 안전을 위해 김 대표 등이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게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벌금형 유예 판결을 받은 김 대표 등은 2년간 전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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