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방치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재산 어디로 갔나?

등록 2020.10.23 05: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기도, 내년부터 시범으로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재산 처리 지원

[서울=뉴시스]연도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사진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0.10.1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연도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사진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사망 후 시신을 수습할 유가족이 없거나 거부된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 후 남겨진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과 재산이 관리 부재로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

경기도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키 위해 내년부터 무연고 사망자 재산처리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재산 처분 권한 획득을 위한 법적 절차만 몇 년씩 걸려 관계 법령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와 경기북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596명으로, 시신을 수습할 유가족이 없거나 인수를 거부해 각 지자체의 무연고자 장례지원을 통해 화장됐다.

그러나 이들이 사망한 뒤 남은 금융자산이나 현물자산은 법적 비용과 소요시간, 자격제한 등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 방치되다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연고 시신 처리 절차가 명시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항에는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인으로 나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남겨진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인 무연고자는 경우 남겨진 재산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작 지자체가 무연고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먼저 얻어야 한다. 이 기간만 길게는 3년, 비용은 500만원 이상 소요된다. 이마저도 사망자 재산을 국고에 환수토록 돼 있어 시비를 들여 환수한 돈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법적 절차를 밟는 비용이 사망자의 재산보다 많은 경우가 많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재산이 있는 일반인 무연고자 역시 재산내역을 지자체에서 파악할 수 없고 권한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법상 재산관리인 선임청구 권한은 친족과 검사,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돼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재정직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군도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만, 일반인은 그 조차도 해당되지 않아 권한 자체가 없다.

무연고 변사자의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역시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변사사건의 경우 범죄 혐의점 여부를 파악한 뒤 연고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에 시신을 인계하는 것이 전부다.

이후 무연고 사망자의 금융자산이나 현물자산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사망 사실을 아는 주변인들에 의해 처리되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뿐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무연고자 재산 처리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군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처리 업무를 진행해 무연고 사망자 재산 처분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프로세스를 구축해 시·군 담당자들이 업무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역할이다.

지자체에서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일반인 변사자는 지역 법무사회와 협업해 검사에 의한 재산 조회가 가능토록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연고자 재산 처분은 원래 시·군에서 해야 하는 업무지만, 법적인 절차와 실효성, 소요기간, 권한 등의 문제로 지자체에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군과 함께 시범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처분 업무를 진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해 매뉴얼화 하는 것이 내년도 목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