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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동천2지구 개발업체측 "도로 포장비용 부당요구"

등록 2020.10.22 2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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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으로 사업비 부담 줄어...이 과정에서 금품오간 듯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부동산 개발업체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전 공무원의 재판에서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건설사 측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용적률이 상향되면 다시 토지 감정을 받아 사업비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5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DSD삼호 전 개발본부장 A씨는 "용인 동천2지구(33만4000여㎡) 개발 당시 용인시에서 인허가를 담보로 부당한 요구를 해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DSD삼호의 동천2지구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여해온 인물로 토지주 동의서 징구 업무부터 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동천2지구 초기사업을 맡았다.

DSD삼호는 동천2지구 토지의 3분의 2 가량을 보유한 1대 토지 소유자로, 동천2지구 개발조합 업무대행사이기도 하다.

A씨는 "2014년 개발 진행 당시 동천2지구에 인접한 도로의 포장비용을 동천2지구 개발조합에서 부담하라는 용인시의 요구가 있었다"며 "해당 도로는 동천1지구와도 인접해 동천1지구 개발조합과 인근 다른 조합들과 같이 부담해야 하는데 동천2지구 조합에만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동천1지구의 경우 인허가가 완료되고 입주가 진행된 상황에다 동천1지구 조합이 파산한 상태여서 아직 인허가가 남아있는 동천2지구 조합에 도로사업비를 전가했다"며 "이외에도 용인시는 인근 성당의 지하주차장과 인접도로에 육교 등의 설치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A씨는 "이로 인해 40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사업비용 환수를 위해서는 조합사업비 부족으로 (동천2지구 사업부지) 면적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용적률 상향이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용적률이 상향되면 다시 토지 감정을 받아 사업비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1월 용인시에서 조례를 변경해 용적률이 사업비 부족분에 맞춰 올라갔고, 동천2지구 외에 당시 14개 도시개발사업에서 일률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A씨의 증언에 앞서 B씨와 당시 같이 근무하며 동천2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용인시 공무원 C씨도 증인으로 참석해 사업 당시 용적률 상향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C씨는 "용적률 상향과정에서 B씨와 별다른 상의는 하지 않았다"며 "조례 개정 등 절차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다음 재판은 11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씨는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DSD삼호로부터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감사원은 2018년 말 공익감사 보고서를 통해 용인시가 동천2지구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용적률을 부당하게 올려준 결과 355세대가 증가해 건설사에 10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줬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1일 MBC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용인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인 삼호 측이 용인시 최고의 간부에게 수 억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한 제보자가 주장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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