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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버스기사에 벌금 2천만원

등록 2020.10.23 10:46:41수정 2020.10.23 1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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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버스기사에 벌금 2천만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버스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버스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지난 7월31일 오후10시10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58·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에 치인 B씨는 머리 부위에 큰 부상을 입어 바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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