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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들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 요구한 20대 징역형

등록 2020.10.23 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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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10대 소녀들에게 영상통화를 해 음란행위를 요구하는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A(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명령도 같이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10대 소녀들에게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동영상 등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점을 참고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올 3월 SNS를 이용해 한 10대 소녀에게 신상 정보와 노출 사진이 유포된다며 2차례 영상전화를 해 음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10대 소녀에게도 접근해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저장하거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수 구매해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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