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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대리운전기사 성추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2년

등록 2020.10.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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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줄테니 만지게 해달라" 강제추행

동성 대리운전기사 성추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2년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6월2일 오후 10시45분께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운전기사 B(28)씨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자 대리운전기사에게 "성기를 만지고 싶다", "돈을 더 줄테니 한 번만 만져보자" 등의 추파를 던지며 몸을 더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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