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헤어진 여자 친구 불러내 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6개월

등록 2020.10.26 10:18: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피해자 고통 상당하고, 용서받지 못해"

헤어진 여자 친구 불러내 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6개월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헤어진 여자 친구를 불러내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약 한 달간 사귀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를 불러내 서귀포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 내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잠에 들기전 피해자 신체 일부를 만졌지만, 성폭행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늘어난 상의를 입고 A씨의 집을 빠져나온 점,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