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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욕해봐" 패드립 시킨뒤 죽도록 폭행…중형 확정

등록 2020.10.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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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 놀이'하며 번갈아 폭행 혐의

심부름시키고 월급·보증금 빼앗기도

1·2심서 중형 선고…"죄책감 안느껴"

"부모 욕해봐" 패드립 시킨뒤 죽도록 폭행…중형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함께 살던 또래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들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해치사,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직업전문학교에서 알게 된 A씨 등은 지난해 4~6월 함께 살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피해자 체격이 왜소하고 소심하다는 성격을 알게 되자 돈을 빼앗고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등은 피해자가 다른 피고인을 찾아가 부모님을 욕하게 한 뒤 얻어 맞게 하는 이른바 '패드립 놀이'를 하거나 물고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받은 월급, 보증금도 빼앗기도 했다.

이후 A씨 등은 지난해 6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구타한 뒤 의식을 잃자 이불을 덮어둔 채 방치했으며, 결국 피해자는 패혈증 등을 이유로 사망했다.

1심은 "A씨 등이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1~2개월에 걸쳐 공동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일부 피고인은 월급과 임차보증금까지 갈취하려고 한 사건"이라며 "폭행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부모에 대한 욕설을 강제함으로써 피해자뿐 아니라 자신들 부모의 인격성까지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적절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챙긴 다음 문자메시지, 연락처 등을 삭제했다"면서 "범행 직후 해수욕장을 가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 D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와 C씨에게는 장기 15년에서 단기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며, 본인들은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B씨 등 3명은 폭력 행사에 가담하긴 했으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무시한 채 살해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방으로 들어온 후에야 A씨의 강도 높은 폭행과 피해자의 심각한 상태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살인죄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해나 폭행 행위에 관해 서로 인식이 있었다"라며 "A씨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2심은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성년이 된 B씨는 징역 10년을, C씨는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D씨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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