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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집중포화 맞은 '재정준칙·대주주 3억', 정부안대로 강행하나

등록 2020.10.26 13: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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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준칙 도입 후속 절차…이르면 금주 입법예고

홍 부총리, 국감 여야 모두 뭇매에도 도입 필요성 강조

대주주 기준 확대 정부안도 요지부동…국회서 논란일 듯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감사 기간 여야 모두에게 뭇매를 맞는 등 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만큼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확대 방안도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등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핵심인 3억원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한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다.

기재부는 그 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준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막바지 법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산식을 제시했다.

다만 글로벌 경제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경기 둔화 상황에서는 한도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기재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반면, 야당은 허술한 산식으로 만든 '맹탄 준칙'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지난 국감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올해 4차 추경이 이뤄지는 등 엄중한 시기에 재정준칙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간 것은 코로나19 위기 대응하면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도입 시점이 지금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반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만들지 말아야 했던 준칙인데 주물럭거리다가 해괴망측한 괴물 같은 준칙을 만들었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국가채무비율 60% 한도가 느슨할 뿐 아니라 시행 시기도 가관이다. 여도 야도 환영하지 않는 어중간한 형태의 재정준칙"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국회 반대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채무의 빠른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주말에는 유투버로 변신해 '경제부총리 직강 시리즈-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란 제목의 5편짜리 동영상을 통해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부는 정치권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 잡힐 경우 시행령 개정 등 행정부 차원에서라도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재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감에서 "법으로 돼야 재정준칙의 엄격성이 있다고 보지만, 법으로 안 되면 행정부 내부적으로 준칙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정준칙 도입 뿐 아니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조만간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어서 시끄러울 전망이다.

기재부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을 수용해 가족합산은 개인별 과세로 바꾸기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시행령상에 이미 반영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이미 2018년 개정된 시행령에 반영된 계획인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할 뜻이 없어 보인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진보 진영 정당 의원들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내년에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만큼 다음 달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10.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10.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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