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주차' 한다며 직장상사 차 3m 음주운전…벌금형
상사가 잘못 주차…다시 해주다가 적발
운전한 거리 약 3m…혈중알콜 0.108%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email protected]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3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지난 20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밤 11시4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편의점 앞에 잘못 주차돼 있던 직장 상사의 차량을 이동주차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운전한 거리는 3m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라는 음주수치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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