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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주차' 한다며 직장상사 차 3m 음주운전…벌금형

등록 2020.10.27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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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잘못 주차…다시 해주다가 적발

운전한 거리 약 3m…혈중알콜 0.108%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2019.10.10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회사 상사의 승용차 주차를 다시 해주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장인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3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지난 20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밤 11시4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편의점 앞에 잘못 주차돼 있던 직장 상사의 차량을 이동주차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운전한 거리는 3m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라는 음주수치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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