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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서울시의사회·한의사회 등 참여

등록 2020.10.2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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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위원회 15명으로 구성…임기 2년, 연임가능

서울시 "병원급만 해당…의원급은 신고후개원"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개설시 허가요건 및 병상수급, 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지역의료기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의료기관 개원 및 개설과 관련한 허가권은 시도지사가 보유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자치구에 해당 권한이 위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의료기관 개원 및 개설과 관련한 신청을 접수·검토한 뒤 최종 허가를 내주던 상황이었다.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서울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치구는 의료기관 개원 및 개설과 관련한 신청서를 접수 후 위원회로 송부하게 된다. 위원회는 신청서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개원 요건, 병상수급, 관리계획과의 적합여부 등을 심의한 뒤 심의의견을 다시 자치구로 통보하고, 자치구는 해당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병원급 개원 및 개설은 자치구에서 신고 및 검토, 허가까지 진행되던 상황이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구성되면 하나의 단계가 더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또 의료기관의 서울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과의 적부 여부도 따진다"고 말했다.

시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총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15명 중 임명직은 1명이며 위촉직은 14명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 구성 단체는 서울시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이다. 또 대한병원협회와 치과병원협회, 한방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도 참여한다.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만약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고 일각에서 '의사 길들이기'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경우 병원급 의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의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상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동네에 있는 일반 의원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위 동네병원은 기존대로 자치구에 신고한 뒤 개원 및 개설할 수 있다. 병상이 있고 진료과목이 여러 개인 병원급의 경우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위원이 개설허가 신청기관과 이해관계 당사자거나 공정한 심의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기관에서 해당 의원에 대한 기피신청도 가능하다. 그럴 경우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28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의료기관개설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위촉식에서는 개별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개설위원회 경과보고, 개설위원회 심의사항 안내 및 의료기관 개설 관련 심의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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