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LG화학, 배터리 소송 판결 연기에…"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

등록 2020.10.27 08:26: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美ITC, 오는 12월10일 최종 판결하기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재차 연기한 가운데 LG화학은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TC의 판결 연기 사유와 관련 "최근 ITC에서 (기일이) 2차 연장되는 다른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순연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린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판결을 재검토 하고 있다. ITC는 당시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 훼손 및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을 했다고 봤다.

당초 지난 10월5일로 최종 판결이 예정됐으나 이달 26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