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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 자진출두 거부시 30일 체포동의안 표결

등록 2020.10.27 0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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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본회의 소집 방침 "방탄국회는 없다"

[청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자당 정정순 의원이 자진출두하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체포동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정순 의원이 출두하지 않으면 30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방탄국회는 안 한다는 것이 당내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방침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체포동의안 시효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 사무처에 의뢰한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 의원이 전날 이낙연 대표와의 면담에서 제출안 체포동의안상 시효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로 돼있어 체포동의안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지시하고 불응할 경우 당내 윤리감찰단 직권조사에 들어갈 것임을 통보한 바 있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그동안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오는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에 보고되는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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