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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동료교수 강제 추행' 전주 사립대 교수 항소심서 무죄…왜?

등록 2020.10.28 1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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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번복되는 등 신빙성 인정 어려워"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과 전북여성폭력상담소 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72개 단체 관계자들은 15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 신정문 앞에서 '전북지역 대학 내 미투 사건 가해 교수 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0.15.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과 전북여성폭력상담소 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72개 단체 관계자들은 15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 신정문 앞에서 '전북지역 대학 내 미투 사건 가해 교수 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제자들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A교수는 2014년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교수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2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를 불러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당초 A교수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여성들은 총 4명이었다. 하지만 2명에 대한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은 제자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자들의 폭로가 잇따르자 A교수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연출하는 연극의 배우나 스텝으로 참여하는 학생, 교수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교수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진술이 상반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점, 또 다른 피해자의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는 등 시간, 장소, 상황 등 모든 것에 대해 모순적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범죄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 의심을 벗을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모든 공소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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