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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감히" 동거녀 때려 갈비뼈 골절…1심 집행유예

등록 2020.10.28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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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없다며 폭행…갈비뼈 골절도

"물놀이로 부상" 주장…인정 안돼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여자가 감히" 동거녀 때려 갈비뼈 골절…1심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남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버릇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B(29)씨를 주먹 등으로 때려 늑골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히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께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B씨의 몸통과 다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또 며칠 후에는 서울 관악구 소재 A씨의 본가에서 B씨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왼쪽 5~9번째 늑골의 다발성 골정상을 입히기도 했다. 당시 B씨는 A씨의 가족들과 식사 후 설거지까지 마친 다음 A씨의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다리를 폈는데, A씨는 이 행동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9월께 피곤한 아침에 회사까지 태워달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차에서 B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10월에는 A씨의 본가에서 본인의 동생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며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을 밟는 등 폭행했다.

이외에도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왼쪽 6번째 늑골에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거나, 팔꿈치로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우측 안면부 종창 및 찰과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지난해 8월께 두 차례 B씨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늑골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힐 정도로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 골절상은 이 두 번의 폭행 사이에 해외여행을 간 B씨가 수상스포츠를 즐기다가 입은 부상으로 보이므로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B씨 측은 "해외여행 중 수상스포츠 등 물놀이는 A씨만 했으며, 본인은 여행기간 내내 (위 폭행으로 인해) 계속 진통제를 복용했다"며 "두 번째 폭행 전 병원에 가서 X-ray를 찍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살핀 끝에 B씨가 입은 상해는 A씨의 폭행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연인 사이로 교제하거나 동거하던 상당기간 동안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B씨에게 반복적으로 손찌검 등 폭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무차별적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게 했다"며 "B씨는 이 사건 각 신체적 폭력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상해 역시 1년 가량 지나야 완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씨가 합의한 후 A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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