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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성폭행 명예훼손소송서 '피고 교체' 트럼프 요청 기각

등록 2020.10.28 09: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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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AP/뉴시스]1990년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해온 칼럼니스트 진 캐럴의 변호인이 사건 당시 캐럴이 입었던 옷에서 트럼프의 DNA가 검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측에 DNA 표본을 요청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트럼프가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지난해 폭로했었다. 사진은 진 캐럴이 2019년 6월23일 뉴욕에서의 모습. 2020.01.31.

[뉴욕=AP/뉴시스]1990년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해온 칼럼니스트 진 캐럴의 변호인이 사건 당시 캐럴이 입었던 옷에서 트럼프의 DNA가 검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측에 DNA 표본을 요청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트럼프가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지난해 폭로했었다. 사진은 진 캐럴이 2019년 6월23일 뉴욕에서의 모습. 2020.01.31.

[뉴욕=AP/뉴시스]유세진 기자 = 1990년대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자신 대신 미국을 피고인 신분으로 교체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연방법관에 의해 27일(현지시간) 기각됐다.

미국 지방법원 루이스 A 캐플런 판사는 칼럼니스트 진 캐럴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과 나아가 미국 국민이 트럼프 대신 피고가 돼야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직 수행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대통령 대신 피고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캐럴의 변호사 로베르타 캐플런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모욕한 것은 대통령이 그녀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폭로할 만큼 그녀가 용감했기 때문이며, 잔인하고 인신 공격을 대통령 집무실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법원의 판결은 캐럴의 명백한 승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가 의견을 구하려는 메시지를 22일 남겼다.

캐플런 판사는 연방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당하는 것을 보호하는 법률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는 "미 대통령은 관련 법령의 의미 내에서 정부 직원이 아니다"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판사는 또 "그(대통령)가 설사 정부 직원이라 해도 캐럴에 대한 비방성 발언은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캐런의 변호인단은 "세상이 미치지 않는 한 트럼프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성폭행했던 여성을 비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측 변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비율이 높은 주(州)에서 뉴욕으로 여행한 뒤 2주 동안 격리되지 않아 지난주 맨해튼 연방법원 참석이 금지됨에 따라 서면 변론에만 의존했다.

엘르 매거진에서 오래 자문 칼럼니스트로 일했던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이 1995년 가을이나 1996년 봄에 버그도프 굿맨 매장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캐럴이 회고록을 팔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캐럴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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