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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에 레진 충전치료 시킨 의사, 과징금 처분 정당

등록 2020.11.01 07: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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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에 레진 충전치료 시킨 의사, 과징금 처분 정당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치과위생사에게 충치 등의 치료 방법인 레진 충전치료를 하게 해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의사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 중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 중구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치위생사인 B씨로 하여금 환자 C씨의 왼쪽 위 어금니 일부에 레진 충전을 하게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환자를 직접 관찰해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레진 충전 이후 환자의 치아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해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2019년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중구보건소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A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치위생사의 레진 충전치료로 인한 위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전에 한 번도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은 점,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처분이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레진 충전치료는 의료행위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원고에 대해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법 규정은 더욱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처분은 정당했다"고 청구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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