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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코로나19 취약 외국인 밀집시설 등 방역 점검

등록 2020.10.28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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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벌집촌 1405곳·인력사무소 460곳 점검

외국인 밀집 모임·단체·종교시설 등도 합동점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자체와 함께 외국인이 주로 모이는 지역 번화가 내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설을 점검했다고 지난 7월24일 밝혔다. (사진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2020.07.24.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자체와 함께 외국인이 주로 모이는 지역 번화가 내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설을 점검했다고 지난 7월24일 밝혔다.
(사진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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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정부는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한 외국인 밀집 시설·거주지 등의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모임, 종교시설 방역 조치도 점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외국인 밀집 거주 시설인 '벌집촌' 1405곳과 인력사무소 460곳을 점검했다.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3만7000여개, 손 소독제 7000여개 등을 지원했다.

정부는 또 임시체류자격 외국인 집단 거주지 실태도 조사하고,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거주지를 방역당국에 통보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외국인 이동 자제를 요청하고, 유흥시설 순찰을 강화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지자체와 함께 기존에 점검했던 외국인 밀집 시설과 거주 지역 중 방역에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또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인력사무소를 대상으로 대기 장소 운영, 방문 구직자 마스크 착용, 대기 시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외국인이 많이 참여하는 모임, 단체, 종교시설 등 새로운 방역 취약시설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점검 시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사비용 지원, 출입국 관서 통보 의무 면제제도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 방역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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